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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꿀팁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몰라서 못받고 있는 2000만원짜리 보험

by 드립퍼 2022. 3. 2.

국민 모두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인데 몰라서 보장 혜택을 못 받는 보험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가입해 주는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정부에서 100%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실제 사고를 당했을때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보험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기억해 두시고 주위에도 알려주세요.

 

모르면 보험금을 못받는 시민 안전 보험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시·도 시·구·군별로 각각 시민, 도민, 구민, 군민 안전보험 으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2020년 한해 동안 자연재난,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으로 1,643건, 총 63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실제 지급 사례

  • 작년 1월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초등학생 A군은 학교 앞 스쿨존에서 차량과 충돌해 골절수술
  • (보험금 1,000만 원 지급)
  • 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져 버스와 충돌한 C씨
  • (보험금 600만 원 지급)
  • 지하철 환승통로 경사로에서 넘어져 다친 D씨
  • (150만 원 지급)
  • 작년 7월 용인시 물류창고 화재로 숨진 B씨
  • (1,000만 원 지급)

 

 

보장 범위와 보험금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상해, 교통사고, 강도, 화재 등 거의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대부분의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지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 가능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별 자율로 보험에 가입하다 보니, 지자체 보장항목의 종류가 다르고 보상한도의 편차도 뿐만 아니라, 보험사별 동일한 보장항목의 세부 보상기준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시민안전보험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전국의 시민안전보험 정보를 확인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에 대한 내용을 몰라 보험금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혹시모를 재난사고에 대비해 거주지역 지자체 별 보험 가입 사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내용 살펴보기

시민안전보험 신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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