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7일부터 신청가능한 재난지원금이 있습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명명된 이번 재난지원금은 기존 수급자에게는 50만원, 신규 신청자에게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 내용을 알려드릴테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 신규 신청자
21.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특고 또는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로서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21.12월 또는 '22.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사람입니다.
■ 기존 수급자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금번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원 금액
■ 신규 신청자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로 신규신청시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 기존 수급자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별도의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기존 기재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신청 방법
■ 신규 신청자
온라인 신청(PC로만 가능) : 3월 21일(월) 09:00 ~ 3월 29일(화) 18:00까지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 신청 : 3월 24일(목) 09:00 ~ 3월 29일(화) 18:00 까지 고용센터로 신분증과 아래의 제출 서류를 준비하셔서 가면 됩니다.
*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3.24.~25.)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 3월 24일(목)은 홀수년도(1,3,5,7,9), 3월 25일(금)은 짝수(2,4,6,8,0)년도 신청 가능
■ 기존 수급자
온라인 신청(PC로만 가능) : 3월 7일(월) 09:00 ~ 3월 11일(화) 18:00 까지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 신청 : 3월 10일(목) 09:00~3월 11일(금) 18:00 까지 고용센터로 신분증과 아래의 제출 서류를 준비하셔서 가면 됩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신규 신청자는 신청한 자료를 심사를 한 후에 5월 중순 경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며. 기존 수급자는 신청한 순서에 따라 3월 11일부터 18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지원제외직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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