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터는 운전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올해 완전히 바뀐 새로운 도로교통법 때문인데요. 과거처럼 운전하다가는 범칙금, 벌점에 보험료 할증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5곳에서는 무조건 운전자의 잘못이 될 수 있으므로 일단 멈춰야 됩니다.
운전자 잘못 100%가 되는 무조건 멈춰야 할 5곳
1.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보행자 우선 도로 규정을 신설 했는데요. 이 내용은 쉽게 이야기하면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닐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도로에서는 운전자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를 해서 보행자를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여된 것입니다.
보통 도시의 후미진 곳에 보면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닐 수 있도록 되어있는 곳들이 많은데요. 여기에서는 차가 다닐수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가고 있다면 완전히 지나갈때까지는 기다려 줘야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도로에서는 보행자에게 클랙슨도 함부로 울리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2. 도로 외에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아파트 단지 내나 대학교 구내 이런 곳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이런 곳에서도 차도라고 생각하고 달리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제부터는 여기에서도 운전자가 반드시 서행 일시 정지하도록 하여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됩니다.
3.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은 보행자가 횡단 모두를 통행 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을 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 서있다 한다면 반드시 통행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모든 것이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4.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일시 정지 의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있습니다.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관계없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5. 회전 교차로 통행방법
회전교차로는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전 교차로에서 진입을 할 때는 반드시 서행 또는 일시 정지를 하도록 되었고요. 먼저 회전 교차로에 다른 차가 진행하고 있다면 진로를 반드시 양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전 교차로에 들어가겠다 한다면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 해서 확인하고 먼저 실행한 차가 있다면 그 차가 진행할 수 있도록 양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곳에서 단속될 경우 범칙금은 6~7만원 벌점은 10점이 부과되며 2~3회 적발시 보험료 5%, 4회이상 보험료 10%가 할증됩니다.
새로운 도로교통법은 1월 11일에 국회를 통과하였고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미리 변경 내용을 숙지하시고 운전 습관을 갖춰두시면 법 시행일 이후 본격적인 단속기간에 억울하게 벌점이나 범칙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줄어 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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