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은퇴후 경제생활의 안정이 중요해졌는데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은퇴 후의 안정된 삶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생각보다 적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에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정보를 활용하신다면 예상 국민연금 수령액보다 최대 36%의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법
1. 연금 수령 시기 늦추기
연금 수령시기가 다 되었는데도 아직 직장에 재직중이라 수입이 제 때에 들어오는 경우 또는 삶의 여유가 있어 돈이 급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추천 드리는 방법입니다.
연기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이 1년이 늦춰질 수록 1년마다 7.2%의 연금액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1년 연기했을 경우에는 연 7.2%를 최대 5년을 연기했을 때에는 1년마다 7.2%가 증가되어 36%라는 엄청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1년동안 국민연금을 10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5년을 연기 했을 경우 무려 1360만원 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어떤 은행 이자보다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이유로 생활이 빠듯하지 않으신 분들은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는 분들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2. 부양 가족 추가 수당 신청
국민연금은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로 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연금은 노령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 중 하나에 해당되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과 생계를 같이 유지하고 있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 국민 연금액을 추가로 더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살펴보면 부양가족은 배우자/자녀/부모로 한정됩니다. 자녀는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의 자녀와 부모는 만 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으로 배우자의 부모와 계 부모도 모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 금액은 2021년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다면 1년간 263,000원 가량을 추가로 더 지급받을 수 있고 자녀와 부모가 있다면 1년간 총 175.000원 가량을 추가로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연금액은 부양가족 1인당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나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자녀가 많거나 부양가족이 많으면 지급 받는 연금액은 더 늘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연금은 국민 연금을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 조금이라도 노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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