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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꿀팁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경. 확인해보고 신청해야 받습니다.

by 드립퍼 2022. 1. 4.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69만 원(2021년도) 180만원(2022년도)으로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2021년 대비 11만원(단독가구 기준인상**한다고 밝혔다.

 

   *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

  ** 2021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70.4만 원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2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18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2021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022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18,72020229,160)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21년도 98만원에서 10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연말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요청 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2022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생일이 19574월인 어르신은 3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2년 약 628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기초연금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2년에는 20조 원으로 약 2.9배 증가하였다.

 

 또한,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도 제도 도입 시 20만 원에서 2021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다.

   *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확대 추이 : (’14.7) 20만 원 (’18.9) 25만 원 (’19.4) 소득 하위 20% 이하 30만 원 (’20.1) 소득 하위 40% 이하 30만 원 (’21.1) 수급자 전체 30만 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재산 모의계산 복지로 누리집

 

teu/app/twat/twatb/twatbz/TWAT53007E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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