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1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5세~69세 구직자에게 300만원씩 지급 2021년에 도입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300만원까지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자와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합산 재산 3억원 이하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는데요. 내달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에서 구체적 수급 요건과 이행 방안 등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과 정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한 제도로, 내년부터는 청년뿐만 아니라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등 수급 요건만 맞으면 15~69세 누구나 1인당.. 2020.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