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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꿀팁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5세~69세 구직자에게 300만원씩 지급

by 드립퍼 2020. 12. 16.

2021년에 도입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300만원까지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자와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합산 재산 3억원 이하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는데요. 내달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에서 구체적 수급 요건과 이행 방안 등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과 정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한 제도로, 내년부터는 청년뿐만 아니라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등 수급 요건만 맞으면 15~69세 누구나 1인당 300만원(50만원×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의 대상이 만18세~34세였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많은 국민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니 좋은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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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을 잘 따져보고 이러한 정부혜택을 받아보아야겠습니다.

우선 취업경험도 있어야 합니다. 취업 인정 기간은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취업일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입니다.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이나 요건을 충족하기 힘든 경력단절 여성은 ‘선발형’에 지원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액자산가의 수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91만원, 4인 가구는 약 244만원 이하이며 가구합산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수당 지급 요건으로 구직활동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 하기 위함인듯 합니다. 그러나 구직활동의 범위를  창업 관련 시장조사·교육 등 창업 준비활동과 학원 수강 등도 구직노력으로 폭넓게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구직을 위한 실질적인 개인적인 노력이 있다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12월 26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을 운영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알아보기 위해 국민취업지운제도 누리집에 방문해 보는게 좋을 듯합니다.  도 이 새로운 정부지원계획에 궁금점이 많습니다. 취업인정기간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이라든지. 그 증빙양식 같은 것 말입니다. 프리랜서나 일용직 아르바이트와 같은 일을 하였던 기간을 어떻게 증빙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것인지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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