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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꿀팁

벌점 감경받고 면허정지까지 면할 수 있는 좋은 제도.아직 가입 안하셨나요?

by 드립퍼 2022. 1. 18.

차량을 운전하게되면 본의아니게 교통 법규를 위반하여 벌점이 쌓일 수도 있고 면허 정지까지 당할 수 있는데요. 이럴때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가입하여 적립한 마일리지로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잘 모르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현재 운전을 하지 않는 이른바 '장롱 면허'를 가진 사람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가입하여 마일리지를 쌓아 차후 차량을 운전할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1년간 무사고 운전을 했거나 운전면허 취소·정지, 범칙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운전자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인데요.


제도에 가입한 후 1년간 법규를 잘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요. 해마다 무 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누적된 마일리지로 벌점이나 운전 정지 일수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전국 경찰서 또는 '경찰청교통민원24,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경찰청 착한마일리지 신청>

다만, 미납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으면 가입이 어렵고, 음주운전, 난폭 운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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